top of page

'채용절차법', '공정채용법'으로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9월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연내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당시부터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정년·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등 단체협약 상의 불공정한 채용을 시정, 공공·민간부문에서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를 자율적으로 피드백 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공정채용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관련 기사




'공정채용법'으로의 법률 개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당시 전격적으로 실시된 공공부문 '능력 중심 공정채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실시된 공공부문의 '능력 중심 공정채용'은 취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현재 '채용절차법'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 있게 입법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에서 앞다투어 개별적으로 '공정 채용가이드'를 제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채용'이라는 업무에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감사 기준의 적용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대응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나은 측면도 있다. 이에 '공정채용법' 개정을 계기로 5개 부처에 산재된 '공정채용 가이드'와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공정채용' 관련하여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지침 및 매뉴얼이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10.22 한국경력개발연구소 이현용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