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용 이2022년 10월 22일1분'채용절차법', '공정채용법'으로 개정 추진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9월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연내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당시부터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정년·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등 단체협약...